"3500만원 돌려놔" 10시간 감금·폭행 살해…2심도 '징역 18년'
2022.12.21 12:02
수정 : 2022.12.21 13:17기사원문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자신의 투자금을 갚지 않았다며 장시간 후배를 감금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1일 강도치사, 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남성 2명도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1일 전주시 효자동 한 모텔에서 B씨(당시 26)를 감금한 뒤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약 10시간 동안 B씨를 감금하고 알루미늄 방망이 등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낸 후배 B씨가 투자금 3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에게 받은 투자금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감금된 동안 A씨 등의 폭행에 못이겨 가족, 친구들에게 수차례 전화해 3000여만 원을 받아 A씨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A씨 등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B씨는 결국 외부 충격으로 인한 쇼크사로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한 후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A씨 등을 특수폭행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의 주요 범행 동기를 '투자금 회수'로 보고 강도치사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강도치사는 무기 또는 1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특수폭행치사보다 형량이 높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장시간 고통을 겪다 숨지게 해 유족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 함께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는 각각 10년과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들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감형을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거액을 입금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 부친이 일방적으로 돈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의 주장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해 이미 상쇄된 점을 고려할 때 양형 조건에 큰 변화가 없어 원심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