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 명품 팔고 '환불 불가'…발란·트렌비 등 불공정 약관 시정
2022.12.21 12:33
수정 : 2022.12.21 14:44기사원문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발란·트렌비·머스트잇·오케이몰 등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규정(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을 시정 조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명품 플랫폼은 모든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 환불, 교환을 원할 경우 응해야 한다. 발란, 오케이몰 약관 중 회원의 재구매·재판매를 금지한 조항은 삭제했다.
동일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 취소한 뒤 재주문해 자전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회원이 상품을 자유롭게 재구매·재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를 2년으로 제한한 머스트잇에 대해서는 2년의 기간 제한을 삭제하도록 했다.
위조상품 구매회원의 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5년)으로 볼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인지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으로 볼 수도 있어 부당한 조항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4개사 약관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이 책임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들도 시정했다.
회원 게시물을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고쳐 플랫폼이 회원 게시물을 지우려면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상 삭제 요건 및 절차를 지키도록 했다.
명품 플랫폼 4개사의 매출액은 2019년 약 2078억원에서 2021년 약 3824억원으로 84% 증가했다.
하지만 소비자 불만도 함께 늘었다.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품 플랫폼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9년(171건) 대비 2021년(655건)이 약 3.8배 많았다.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 청약 철회·취소·반품 거부, 취소·반품비용 불만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환불 불가 조항 등을 관련 법에 맞게 시정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