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하는데 "못생겼다" 탈락시킨 가톨릭대 병원..직원 아들엔 최고점
2022.12.22 06:52
수정 : 2022.12.22 15:43기사원문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직원 A씨는 2016년 9월 사무직 직원을 채용할 때 아들이 지원하자 직접 서류를 심사했고, 아들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토익 성적이 2년이 지나 효력이 없는데도 어학점수 2.5점(3점만점)을 줬다.
A씨는 직원 채용 심사에서 평가 항목에 없는 '외모 점수'를 매기기도 했다. A씨 등 2명은 지원자에게 외모 점수를 최저 2점부터 25점까지 부여했다. 이 때문에 가점이 없었더라면 서류 전형에 합격했을 지원자 12명은 '외모 下' 등의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다. 교육부는 A씨 등 직원 2명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종합감사 결과, 모두 49건의 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178명(중징계 7명, 경징계 38명, 경고·주의 13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학교 쪽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교수 등 9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6천151만원을 결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