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벌려고' 상습 차털이 40대 구속 송치
2022.12.22 14:08
수정 : 2022.12.22 14:31기사원문
광주 남부경찰서는 22일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로 A(44)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남구 일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서 있는 차량에 침입, 4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가 떨어질 때마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차털이 행각을 하다 검거, 최근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leeyj257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