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버스정차가 도로교통법 위반?...버스기사 1심 무죄

      2022.12.22 16:48   수정 : 2022.12.22 16: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운전 중 승객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무리하게 기소된 버스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5형사단독(박원규 부장판사)은 지난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버스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6일 자신이 운전하던 버스를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았다.

브레이크를 밟아 생긴 충격으로 승객이었던 피해자 B씨를 앞으로 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입힐 목적으로 운전을 했다며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B씨가 버스에 타기 전부터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 때문에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해 넘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B씨는 술에 취한 채 버스에 탔다. A씨가 버스 속력을 줄이기 7초 전, B씨는 좌석에 일어나 반대편에 있는 버스 출구 쪽으로 걸어 나오면서 양손을 이용해 버스에 장착된 봉과 링을 잡았다. B씨는 버스의 운전 속력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발걸음이 꼬였고 중심을 잃은 채 바닥에 넘어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 A씨는 시속 45km에서 시속 14km로 단계적으로 감속하며 승객의 안전을 확보했다. 그 결과, 버스에 탑승했던 B씨를 제외한 다른 승격들은 앞쪽으로 몸이 쏠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씨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고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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