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정치행사장 변질될 것”…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조례 재의 요구키로
2022.12.22 17:20
수정 : 2022.12.22 17:21기사원문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정치적 목적일 수도 있는 집회나 행사 등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 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상일 시장은 이 개정조례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용인시의회는 22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장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시의원 32명 가운데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장정순 의원은 “공공시설 사용허가 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 주민의 사용 편익을 높이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전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는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규정해왔다.
개정조례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예배, 법회 등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도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대폭 완화했다.
이를 놓고 시는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의정보고회 등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정치인이 주관하는 집회, 교육, 아카데미 등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당원의 정치적 의견이 표출될 수 있는데 공공시설에서 열릴 경우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는 “개정 조례안에 의거해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경우, 시의 행정은 정치에 오염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적용받지 않는 사람 또는 단체가 특정 목적으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시가 그 요구를 제한할 근거도 사라진다고도 했다.
종교 행사도 ’의식‘의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여러 행사가 사용 허가 대상이 돼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개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목적 달성 속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시의회가 다시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 의사봉을 두드린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주축이 돼 안건을 본회의에 올리고 찬성 발언을 했다. 지역사회에서 개정 조례와 관련해 특정 국회의원 실명을 언급하며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는데도 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냉랭하다”며 “시장의 재의 요구가 곧 이뤄지면 조례안에 찬성한 시의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시민들이 주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