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자 보증금 반환절차 앞당기고 1% 저리 대출

      2022.12.22 17:40   수정 : 2022.12.22 17:40기사원문
정부가 이른바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연 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정부 정책 및 지원 방안을 밝혔다.



국토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의 보증금 반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차권 등기 이전에 대위변제 심사를 먼저 진행한다.
이미 지난 20일부터 법률적 검토를 위한 합동 임시조직(TF)을 마련했다. HUG 등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기 위한 사전절차인 상속, 임차권 등기 명령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협력 중이다. 대위변제는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일단 전세금을 반환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HUG 등 보증기관에 대위변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위변제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미리 심사를 해 보증금 반환을 1~2개월 단축할 전망이다.

금융권과 협의해 전세자금 대출 만기도 연장한다. 피해 임차인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8~12개월가량 연장할 수 있다.

긴급 저리대출 등 금융지원이 도입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1660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1%대 이자율로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HUG와 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들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도 안내했다. 우선 계약종료까지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계약이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상속인 전원에게 갱신거절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계약종료 2~6개월 남았다면 상속인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2개월 전까지 도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계약종료가 2개월 내라면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므로 보증 갱신 후 현재 상속인 모두에게 전세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경매 진행으로 주거지가 마땅치 않은 세입자에게 HUG 강제관리 주택과 LH의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한 긴급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장 질의응답에서는 피해자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배소현 임대인 김대성 피해임차인모임 대표는 "정부에서 제공하겠다는 임시거주 주택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우리는 대출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데 추가적인 임시주택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당연히 보증금 반환을 먼저 받는 게 우선"이라며 "피해자가 많고 다양해 임시거처 및 임시금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추가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배 대표는 "보증보험 가입자만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안다"며 "미가입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원 장관은 "한꺼번에 모이면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자분들을 초청했다"며 "빠른 시일 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피해 임차인 중 500여명은 보증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다.


또 다른 피해자인 김병진씨는 "하루에 담당기관(HUG)에 80통을 전화하는데도 한번도 연락 안되는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이병훈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인력이 부족해 전화를 받지 못해 죄송하다"며 "관련 TF도 발족한 만큼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이런 문제가 여태 없었기 때문에 경험이나 대비가 안돼있다"며 "소통에 노력하겠으니 당장의 포괄적인 책임은 국토부를 탓해달라"고 덧붙였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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