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7명 성관계 몰카' 남성, 마약도 투약했었다.. 檢 "추가 수사 중"
2022.12.22 19:47
수정 : 2022.12.22 19:47기사원문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A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긴급 체포했을 당시, 불법 촬영 혐의와 함께 마약 투약 혐의도 조사했으나 구속 수사 기한 만료로 A씨를 송치한 후 추가 수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향정신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타민은 투약할 경우 정신을 잃는 탓에 성폭행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마약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