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받으려고..제주 식당 사건 '청부살인'이었다
2022.12.23 04:49
수정 : 2022.12.23 04:48기사원문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 모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씨로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계좌로 1000여 만원, 현금으로 1000만원 등 모두 2000여 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 부부가 범행 직전 제주를 여러 차례 방문했고, 그 때마다 박씨가 호텔비와 교통비 등을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그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초기 진술과는 달리 박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드러눕게 하라”,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죽여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씨는 "김씨에게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만 주라는 뜻이지, 죽이라고 한 적이 없다”며 살인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2분에서 10분 사이 피해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제주시 오라동 집에 박씨가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한 뒤 귀가한 피해자를 집에 있던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