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선거자금' 오늘부터 재판 절차 시작
2022.12.23 07:52
수정 : 2022.12.23 07:52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도 재판을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김 전 부원장 등의 법정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4~8월, 4차례에 걸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돈의 성격을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없는 죄를 만들어 내고 나라를 독재시대로 회귀시키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