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약관법과 함께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은?

      2022.12.24 07:00   수정 : 2022.12.24 06: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필자의 ‘약관법’ 관련 칼럼을 읽고 “덕분에 게임 약관을 더욱 자세히 읽게 됐다”와 같은 내용의 의견을 많이 받았다. 특히 눈에 띄는 의견은 게임법, 약관법 등과 함께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또 다른 법안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에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8조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소개하고자 한다.




콘텐츠산업진흥법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콘텐츠발전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은 콘텐츠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던 시기이다. 당시 콘텐츠 환경이 급변하자 콘텐츠발전법으로는 더 이상 현실을 뒷받침할 수 없게 됐다. 이에 2009년 2월 이명박 정부는 콘텐츠발전법 전부개정안을 정부입법 형태로 발의했다. 이 전부개정안은 이듬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콘텐츠산업진흥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쓰이고 있다.


이 법은 제28조에 이용자보호지침 제정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제1항은 콘텐츠의 건전한 유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게임사와 같은 콘텐츠사업자들이 자율준수할 수 있는 ‘이용자보호지침’ 수립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제2항은 콘텐츠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과오금의 환불, 계약 해지 권리, 피해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적시하였다. 제3항에서는 콘텐츠사업자가 만든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에 비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제4항은 정부가 ‘콘텐츠이용약관’과 같은 콘텐츠 거래 약관 샘플을 만들어 사업자가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항은 처벌조항이다.

제28조를 근거로 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지침)은 2008년 7월 15일 처음 제정된 이후 정기적으로 개정되었다. 현재 개정된 고시에는 국무조정실, 권익위원회, 소비자원 등에서 권고한 콘텐츠 구독서비스 관련 반영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약관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현황 등을 위해 지침이 개정되었다. 지난해 개정된 지침은 환급금액의 산정방식 등 매우 세부적인 내용까지 예시로 담겨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은 강제성이 없다. 말 그대로 지침이고 권고사안일 뿐이다.
이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매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지침 내용 자체는 복잡할 수 있으나, 실태조사 보고서는 간결하고 흥미롭게 설명되어 있다.
게임 이용자라면 온라인 검색으로 실태조사 보고서를 확인,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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