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권한 지자체에 넘긴다는데…업무 담당자 달랑 1명
2022.12.26 12:06
수정 : 2022.12.26 12:06기사원문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방대학의 학생수 감소 문제는 지역의 소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7일 기준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 한 군데에 불과하다.
다만 지난해 기준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지역대학을 지원한 현황을 보면 지원 예산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남(499억7800만원·대학수 20개)이고 가장 적었던 곳은 세종(9억5500만원·대학수 2개)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대학을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의 규모에도 차이가 컸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규모는 부산광역시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전라북도와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등은 대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1명에 불과했다.
그러다보니 지자체에서는 지역대학의 학생을 주민으로 관리하는 등의 지극히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역대학 지원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예산과 인력 및 조직 확충 △지자체에 지역대학 지원과 관련된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정부가 지자체에 지역대학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해 정책 추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아울러 지자체에 지역대학 지원과 관련해 이양하는 권한과 지역대학 지원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한 내용을 법률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향후 정부와 지자체 간에 지역대학 지원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그러면서 "지역대학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과 학과 통폐합 및 대학 간의 통합 등을 통해 교육의 질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