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음식 먹어도되나.. 내년부턴 고민 NO

      2022.12.26 14:13   수정 : 2022.12.26 14: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지난 음식을 두고 버려야하나 먹어야하나 고민했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내년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됐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면서다. 앞으로는 소비기한이 표시된 제품들은 그 기한까지 먹을 수 있고, 날짜가 지나면 폐기하면 된다.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면서 식품폐기물이 감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소비기한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이 분주하게 준비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지 변경에 따른 교체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연착륙을 위해 일부제품에 먼저 적용을 시작한 것이다. CJ제일제당은 '고메 거멍 모짜체다치즈 핫도그' 등 빵류와 '비비고 특설렁탕' 등 국물류와 빵류 신제품 위주로 소비기한을 포장재에 표시하기 시작했다. 롯데칠성음료도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를 포함해 9종의 음료 제품에 소비기한 표시를 미리 적용했다. SPC삼립은 지난 9월부터 제과, 빵류와 소스류에 소비기한 표시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존에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과 다르다.

이에따라 두부는 현행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 발효유는 18일에서 32일, 빵류는 20일에서 31일, 소시지는 39일에서 56일, 어묵은 29일에서 42일 등으로 바뀐다.

정부는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바꾸면 식품 폐기 감소에 따라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기업은 260억원의 편익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어도되는지, 얼마나 지나서까지 섭취가 가능한 지 애매해서 버리는 음식들이 많았다"며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식비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기한 도입 초기에는 우려하는 분위기도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유통기한에 익숙한 만큼 소비기한을 믿고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따라서 기존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기만 바꾸고 기간은 그대로 두는 경우도 많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도입 초기에는 기업들이 소극적으로 적용을 시작하고, 품질 변화 등이 없는지 확인한 후 순차적으로 소비기한을 적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제품 변질 등의 불만 증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은 만큼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소비기한 적용 제품이 냉장이나 냉동인 경우 유통단계 등에서 보관온도가 지켜지지 않아 품질 변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영세업체 등 유통업계 전반의 유통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들도 보관방법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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