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학대 반려동물 경매장 거래 등 불법행위 11건 적발
2022.12.26 13:15
수정 : 2022.12.26 13: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잔인한 방식으로 반려동물을 도살하거나 무허가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경매장에 판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개소(11건)가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 등이다.
화성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봉에 개의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또 하남시 소재 반려견을 사육하는 B씨는 200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두의 반려견을 사육하면서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이 빠지기 쉬운 재질인 뜬장(바닥을 철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개의 장)에 다리 부상을 입은 반려견 7두를 사육하며 적절한 치료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신체적 고통을 주는 환경에서 사육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C 농장은 2019년 12월 허가 없이 동물생산업을 해 적발됐지만, 그 이후로도 2022년 7월까지 계속해서 개 130여 두를 사육해 태어난 강아지를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경매장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동물생산업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반려동물 돌봄 인구 1천5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