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행사 재개에 대형 안전사고 우려.."관련예산 확보-빅데이터 활용 시급"

      2022.12.29 05:00   수정 : 2022.12.29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분위기에 편승해 공연, 문화분야에서 각종 행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등 다중이용 행사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안전을 정밀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다만 전문가는 실질적인 안전 장치로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관련 예산과 세부적인 시행 방안이 적극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던 서울 종로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오는 31일 3년만에 시민 등이 참여하는 대면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다. 3년 만의 대면 타종 행사인 만큼 약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 2000년 12월 31일 타종 행사를 보기 위해 약 6만명이 모였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어린이 1명이 숨진 적이 있어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는 여야 할 것없이 안전대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재난 안전대응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잇따라 제출됐다.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일부개정안은 총 23개에 달한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안 등 주요 쟁점현안에 밀려 아직까지 제대로 된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 법안은 이태원 참사 때처럼 행사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도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장 안전을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군중이 몰리는 행사 등이 있을 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행사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원통제 등의 행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이번 이태원 참사가 대규모 인사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법 적용으로 인해 지역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재난안전법 66조를 들어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따로 없는 축제여서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와 공분을 사고 있다.

주요 해외국가에선 이미 행사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안전을 책임지는 경비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돼 실제 적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1년 효고현 아카시시에서 불꽃놀이를 보러 간 11명이 압사한 사고 이후 2005년 11월 경비업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상주 경비와 교통유도 경비에 더해 '혼잡 경비'가 신설됐고,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 경비 인력을 배치해 철저하게 경비 및 교통통제를 하도록 했다.

전문가는 무더기로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관련예산 등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계획만 세우고 예산이 없다면 그것은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세밀한 하위 법 제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예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교수는 또 최근 3년 만에 재개되는 행사에 대해서도 "일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코로나19 이전에는 특정 행사에 몇 명 정도씩 모였는지 분석해야 한다"며 "분석을 바탕으로 안전요원은 어디에 몇 명 정도 배치해야 될지, 통제 요원들은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짜야 될 것 같다"고 제언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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