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옷장 은닉' 남성, 피해자 카드 훔쳐 명품가방 여친에 선물했다
2022.12.27 06:40
수정 : 2022.12.27 09:53기사원문
피의자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유인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수차례 때려 B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옷장에 은닉했다.
A씨는 범행 직후에도 태연했다. B씨 가족들의 연락에도 그의 휴대폰으로 “바쁘다. 배터리가 없다”고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또 1㎞가량 떨어진 인근 공터에 B씨의 택시를 버리고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TV조선과 국민일보 등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B씨의 신용카드로 명품가방을 사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정황도 포착했다.
유족 측은 A씨가 B씨의 신용카드 여러 장을 훔쳐 대출까지 받는 등 7000만원 넘게 가로챘다며 경찰에 사용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