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교통영향평가 조례 시행.. 교통문제 최소화
2022.12.27 11:03
수정 : 2022.12.27 11: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내년부터 경기도내 시·군 경계 1km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접 지자체와 반드시 교통대책 협의를 거쳐야 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를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점차 가속화되는 도시들과 농촌 도시 간 격차와 효율적인 사전 교통대책을 수립해 사업 준공 후 교통문제 최소화를 위해 조례 제정과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 권역’ 지정 ▲권역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기준’ 마련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대상사업 신설’ ▲시·군간의 유기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기도 심의대상 기준’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읍·동(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등) ▲2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면지역(화성시 서산면 등)과 교통권역 읍·동지역(여주시 여흥동 등) ▲3권역 교통권역 면지역(가평군 설악면, 연천군 군남면 등) 등 3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도는 1권역 공동주택 건축물 연면적 3만 6천㎡ 이상, 2권역 5만㎡ 이상, 3권역 9만㎡ 이상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미흡한 교통대책으로 교통문제를 유발했던 ‘도시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목원 개발사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내 경마장·경륜장 건축물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하고 공장용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지식산업센터를 별도로 분리했다.
이번 조례 제정과 함께 마련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침’은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기준과 심의 운영기준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현실에 맞게 ‘현장조사 요일 및 주거 용도 기준’ 마련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분야의 대책 마련’을 추가해 교통 안전분야 실효성 강화 ▲신규 소규모 대상사업은 ‘약식 심의’로 부담 최소화 ▲‘매월 1회 이상 심의 개최’를 통한 심의기간 단축 등이다.
이를 통해 교통여건조사, 교통량 조사 등 현장조사는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일부 시설의 경우 일요일에서 주말로 바꿔 실제 교통량이 제일 많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에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초등학교 주변의 공사 차량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시행으로 새로 추가되는 사업은 약식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현장조사 및 분석의 범위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영향평가 심의 소요시간의 단축을 위해 승인관청은 매월 1회 이상 심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시·군에서는 경기도로 심의 상정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신속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조례 시행으로 지역적 사회적 여건에 맞는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선도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