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조건부 사업 허가

      2022.12.27 12:43   수정 : 2022.12.27 12: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수년간 카드뮴과 납으로 오염된 물을 낙동강 최상류에서 불법 방류해 낙동강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부가 허가 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내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했다.

환경부는 이 제련소가 올해 11월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전제를 달고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법의 허가 기준에 따라 7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주요 배출구별로 납과 포름알데히드, 질소산화물, 카드뮴, 벤젠 등 9개 오염물질의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해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에서 최대 2배 강화한 자체 기준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또 이게 실시간으로 감시될 수 있도록 최대 3년내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기존 5개에서 8개로 추가 설치하게 했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한 뒤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원료인 아연분말의 취급과정에서 흩날림이 없도록 전 과정을 밀폐하도록 했다.

또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황산용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반응기 29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정비과정에서 이 액이 누출되는 경우 별도로 집수 처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아연 부산물 회수공정(TSL)과 폐수 재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 되도록 최신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폐수 하천방류 원천차단 및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게 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그간 부지에 보관해온 제련 잔재물 50만톤에 대해서는 3년내 전량 반출 및 위탁 처리해야 한다.

또 낙동강을 오염시킨 뒤 어류에서 검출했던 수은은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한 다음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밖에 영풍 석포제련소는 제련 시설 등의 잔여 부지에 대한 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봉화군 등에 제출해야 한다.

이 업체에 이렇게 까다로운 제한 사항을 두게 된 데는 앞선 관련법령 위반 사실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중금속으로 주민과 환경이 피해를 입은 문제를 연이어서 지적했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이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부과된 사례다.

이에 환경부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분야별로 15건의 환경조사를 진행했다.
이 업체는 최근 10년간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25건이 고발된 바 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허가 검토 결과서를 사업자에게 통보한 뒤 약 1달간 이의제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제련소, 시민사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을 점검하는 등 환경관리실태를 검증할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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