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조건부 사업 허가
2022.12.27 12:43
수정 : 2022.12.27 12: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수년간 카드뮴과 납으로 오염된 물을 낙동강 최상류에서 불법 방류해 낙동강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부가 허가 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내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했다.
환경부는 이 제련소가 올해 11월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전제를 달고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법의 허가 기준에 따라 7가지 조건을 달았다.
또 이게 실시간으로 감시될 수 있도록 최대 3년내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기존 5개에서 8개로 추가 설치하게 했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한 뒤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원료인 아연분말의 취급과정에서 흩날림이 없도록 전 과정을 밀폐하도록 했다.
또 중금속을 함유한 공정액(황산용액)이 반응기나 침전조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노후반응기 29기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정비과정에서 이 액이 누출되는 경우 별도로 집수 처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아연 부산물 회수공정(TSL)과 폐수 재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대기로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누출이 최소화 되도록 최신방지시설 등을 보강하고, 폐수 하천방류 원천차단 및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게 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그간 부지에 보관해온 제련 잔재물 50만톤에 대해서는 3년내 전량 반출 및 위탁 처리해야 한다.
또 낙동강을 오염시킨 뒤 어류에서 검출했던 수은은 밀폐된 용기에 별도 보관한 다음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밖에 영풍 석포제련소는 제련 시설 등의 잔여 부지에 대한 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봉화군 등에 제출해야 한다.
이 업체에 이렇게 까다로운 제한 사항을 두게 된 데는 앞선 관련법령 위반 사실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중금속으로 주민과 환경이 피해를 입은 문제를 연이어서 지적했다.
이후 환경부는 지난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이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부과된 사례다.
이에 환경부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분야별로 15건의 환경조사를 진행했다. 이 업체는 최근 10년간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25건이 고발된 바 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허가 검토 결과서를 사업자에게 통보한 뒤 약 1달간 이의제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제련소, 시민사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을 점검하는 등 환경관리실태를 검증할 방침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