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건'에 경각심 찾은 與, '나쁜 임대인 공개법' 등 입법화 추진

      2022.12.27 16:46   수정 : 2022.12.27 16: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나쁜 임대인 공개법' 등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전세사기 방지법안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여야가 일몰법안 등을 두고 강대강 대치 중인 데다 정기국회 회기도 끝난 상황이라 신속한 입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된 빌라왕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공범으로 지목된 임대인 5인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에게는 전재산과도 같은 전세금을 사기치는 악성 민생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보다 적극적인 입법 추진으로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성 의장이 언급한 전세사기 방지법안은 △이종배 의원, 장철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나쁜 임대인 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법'(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다.


이종배 의원이 낸 악성 임대인 공개법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상습 미반환한 임대인 관련 정보를 근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장철민 의원이 보증금을 미반환한 악성 임대인에 대한 명단 공개를 위해 국토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두고 명단 공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건물 소재지 관할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미납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성 의장은 "임대업자 여러명이 자기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깡통전세로 다수 빌라를 매입하고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허위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하는 수법이나 건축주와 브로커가 담합해 무자력자에게 건물을 매도하고 높은 보증금으로 임차 계약을 해서 보증금 반환이 안 되도록 하는 수법 등 주거의 안정성을 해하는 수많은 악성 범죄들이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전세사기방지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됐고, 여야가 일몰 법안을 두고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언제 처리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빌라왕 사건은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사망한 김모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가 171건, 금액으로는 총 334억원에 달하는 초유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다.
자신이 직접 지은 2700채를 '바지 임대업자'들의 명의로 돌려 피해자를 양산한 '건축왕 사건' 또한 최근 밝혀져 금리 인상기, 주택 가격 하락장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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