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北 무인기 침범, 9.19 합의 위반…규탄·경고”

      2022.12.27 16:29   수정 : 2022.12.27 16: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북측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정부의 국방 안보에 대한, 보다 섬세하고 유능한 대책과 대비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남 장흥군 장흥축산농협에서 전기세 폭등 피해 농업인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7시간 가까이 북한 무인기가 서울 북부 상공까지 침투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10시25분께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항적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군이 확인한 무인기는 총 5대로 군은 이들 무인기가 총 약 5시간 동안 작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에 나섰지만 격추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 원주기지 소속 KA-1 경공격기 1대가 대응 출격을 하다가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을 하게 된 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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