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중고생시민연대’ 등록말소... 서울시, 보조금 1600만원 환수
2022.12.27 18:07
수정 : 2022.12.27 18:07기사원문
서울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 및 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된 것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시민단체의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류를 분석하던 중 강사료와 홍보비, 물품구입비 등 보조금 집행내역 전반에서 부적절한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