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부양'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 PHC 대표 구속영장 심사
2022.12.28 10:35
수정 : 2022.12.28 10:36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은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 PHC대표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19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나타난 최 대표는 베이지색 코트에 남색 셔츠와 하얀 넥타이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검찰 호송차에서 내렸다.
취재진이 "주가 조작 혐의 인정하나", "FDA 허가는 실제 받은 게 맞나", "'선수'라고 불리는 주가 조작 조직이 관여됐다는 혐의 있는데 맞나", "이번에는 개입 안 했어도 원래 아는 사이인가", "투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등을 물었지만 답을 하지 않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난 2020년 8월 PHC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자사의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해 국내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히면서 PHC의 주가가 폭등했다. 검찰은 이에 일부 허위 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봤다. 또 조직적인 시세 조종 세력이 개입해 주가를 부양한 정황을 포착했다.
최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