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습지보호지역 1730㎢로 늘린다"

      2022.12.28 13:56   수정 : 2022.12.28 13: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정부가 2027년까지 습지보호지역을 기존 1634㎢에서 1730㎢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5년마다 전국의 내륙습지와 연안습지의 보전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 분포하는 습지의 총면적은 3635.6㎢(내륙습지 1153.6㎢·연안습지 2482.0㎢)로 국토 면적의 약 3.6%에 해당한다. 내륙습지 1061곳에서 6786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267종 중 116종(42%)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차 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습지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과학 기반의 습지조사 및 평가 △습지의 실효적 보전·관리 △습지의 현명한 이용 활성화 △습지 관리의 협력기반 강화 등 4개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계획에는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까지 내륙습지 보호지역을 2022년 137.393㎢ 대비 9.17% 증가한 150㎢까지 확대하고, 연안습지 보호지역을 1497.23㎢에서 1580㎢까지 확대하는 계획이 담겼다. 내륙습지 보호지역 내의 사유지 매입과 훼손지 복원을 지속하고,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 및 지역방문자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륙·연안습지의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확대, 자연기반해법(NbS)을 활용한 인공습지도 조성한다.

습지 소실을 막기 위해 습지 조사와 연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국 내륙·연안습지 조사를 통해 습지면적, 변화량을 지속적으로 산정하고 2027년까지 내륙습지 면적이 국가 공식통계로 인정받도록 한다. 연안습지 면적의 경우 1998년 통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관리되고 있다.

습지를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5년간 내륙습지 생태계의 탄소 배출과 흡수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탄소 흡수를 증진시키는 복원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연안습지에서 식물과 퇴적물에 저장된 탄소(블루카본)를 새롭게 발굴하고, 블루카본 기반 탄소흡수형 해안을 조성하기 위한 2단계 기술개발(2022-2026)도 병행 추진한다.

국민 인식 증진 등을 위해 초중고 교육과정에 습지교육 도입을 추진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람사르협약에서 인증하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습지도시간 교류 확대, 습지도시를 활용한 지역 대표 상표 개발에도 나선다.

아울러 연안습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식생 갯벌을 탄소흡수원으로 국제 인증받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국제기구와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며 탄소흡수원"이라며 "4차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까지 해결하기 위한 습지의 보전·관리 실천전략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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