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온라인 2차 가해 엄정 대응"
2022.12.28 16:28
수정 : 2022.12.28 16:28기사원문
경찰청은 이태원 참사 직후 사이버수사국에 '사이버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희생자 등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신상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 36건을 수사해 8건(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관련 게시물 564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했다.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 비방글을 게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에서도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 관련 사범에게 징역형까지 선고하는 등 엄벌한 바 있다는 것이 경찰청 설명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악성 댓글은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인만큼 두 번 다시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