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낼 시간 없다면…이제 정보활용 동의 하나로 끝
2022.12.28 18:20
수정 : 2022.12.28 18:20기사원문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지난해 개정 시행된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공요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체계는 시민이 웹사이트 등에서 행정서비스 신청 시 본인 정보를 요구하면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해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발췌해 해당 정보를 묶음정보 형태의 데이터로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자격 증명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동산전자계약서 등 서류를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창구에 제출하거나 전자파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를 본인 동의만으로 온라인에서 제공할 수 있어 신청자는 별도 서류 준비시간을 줄일 수 있고, 사업 담당자는 서류 검증시간 등을 줄일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23년 부산시 청년플랫폼에서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참여자격 확인 서비스'와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참여자격 확인 서비스'를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