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김태희 부부 스토킹 여성, 재판에 넘겨져
2022.12.29 14:06
수정 : 2022.12.29 14:06기사원문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정씨 부부의 자택을 여러 번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지 전의 행위는 해당 법에 저촉하지 않고, 지난 2~4월 행위는 반복적인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법 시행 전 행위도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해석해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했다. 이에 관할 경찰서인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스토킹점죄에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