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여행객 한국 못온다" 입국전후 2번의 PCR
2022.12.30 11:00
수정 : 2022.12.30 11: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크게 강화한다.
중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해 여행객의 국내 입국을 통제하고 입국 전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 PCR검사를 실시해 중국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관련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은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공식 통계 발표 중단 후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고,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중단 등 방역 완화 조치가 예정돼 있다. 국내에서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도 최근 급격히 증가해, 11월에는 19명이던 확진자가 이달에는 29일 기준 278명을 급증세를 기록하고 있다.
■입국 문턱 높여 중국발 코로나19 유입 차단
중국인 여행자의 한국 방문은 한동안 어려워진다. 우선 정부는 방역상황 안정까지 불가피하게 한국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며, 비자 제한 조치는 1월 31일까지 시행하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코로나19 이전의 약 5%인 현수준에서 일부축소하고, 추가적인 증편을 제한한다. 중국발 입국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방역통제도 대폭 강화한다. 선제적 검역 조치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검사를 시행한다.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이내 PCR 검사를 시행하며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사 관리를 위해 입국 즉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 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검사결과 확인 시 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중국 입국객, 큐코드 미이용시 탑승제한, 격리조치 강화
입국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입국 전후 검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 현지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이용을 의무화한다. 입국객은 반드시 탑승 시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하고 입국해야 하고 큐코드 미이용 시 탑승이 제한된다.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해서 격리 관리 조치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고, 공항입국단계 확진자는 임시수용시설에서 관리한다. 아울러 입국 이후 확진된 국민에 대해서도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신규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관련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도 시급하지 않는 중국 방문은 최소화해 주시고, 기업 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방문 시에는 예방접종·마스크 쓰기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취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전 준비와 안내를 위해 오는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될 수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주의 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의 추가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