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장하원 대표 1심서 무죄 선고

      2022.12.30 15:59   수정 : 2022.12.30 1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환매중단 사태로 25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62)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A씨(42)와 운용팀장 B씨(3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펀드의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했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 대표가 펀드의 기초 자산 가운데 하나인 대출 채권이 부실 위험이 있다고 인지했더라도 또 다른 기초 자산의 안정적 수익 발생을 고려해 펀드가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미국의 현지 자산운용사 DLI가 운영하는 펀드를 판매해왔다. 이 과정에서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인 미국 P2P업체의 대출채권이 부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1348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DLI가 미국에서 사기 혐의로 고발되면서 위험요인이 있음을 인식했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13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범죄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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