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소모적 논쟁 그만, 하루빨리 예산 심의 진행돼야"

      2022.12.30 15:16   수정 : 2022.12.30 15: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시의회의 본연의 의무로서 예산 심의를 속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30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고양시의회에 예산심의를 촉구했다.

이어 "현재 고양시는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능성을 펼치려고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자족도시를 향한 여정이 더 늦춰지지 않도록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올해 11월 21일 고양시의회에 2023년 본예산안을 제출했으나, 계속된 의회 파행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준예산 사태를 맞게 됐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성립되지 못한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예산이다.

이같은 경우 법령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준예산에 해당되는 대상은 청사 및 공공기관 유지운영을 위한 인건비, 용역비, 공공요금 등과 시 설치 시설물의 최소 유지관리비, 복지급여·수당 등 법령·조례상 강행규정에 따른 지출경비 등이다. 또한 도로개설공사, 도시공원 토지매입 등 이미 예산으로 승인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설장비, 도로응급복구, 청소용역 등 긴급한 재해복구에 한계가 생길 뿐 아니라 각종 용역사업의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해질 저망이다.
또한 교량보수보강, 도로보도정비, 배수펌프장 시설정비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대응 시설비의 예산집행도 불투명해졌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 관련 지원도 법령과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준예산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 현장에까지 여파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예산의 경우 선결처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준예산 비 대상 사업에 대해 선결처분 가능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이 시장은 "현재 최우선 순위는 준예산 체제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퍈, 고양시에서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총 2조 9,963억 원으로, 이중 78.5%인 2조 3,544억 원이 준예산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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