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 사면 33만원 덜 낸다…주민투표 연령 19→18세로

      2023.01.01 12:01   수정 : 2023.01.01 13:26기사원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을 방문해 '제야의 종 타종행사'를 앞두고 다중밀집 행사 안전관리 대책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2.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올해 3월부터 소형차를 구입할 때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면서 채권을 되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아반떼를 살 때 33만원을 덜 내게 된다.

주민투표권자 연령도 오는 4월부터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차량 구매 시 부과되던 채권매입 의무를 16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 때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2000만원짜리 아반떼(1598cc)승용차를 사는 서울시민은 그동안 찻값의 9%인 163만원짜리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했다.
채권을 바로 되파는 경우 채권시장에서 할인율 약 20%를 적용 130만원에 곧바로 매각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마다 33만원을 손해를 봤는데 새해부터는 이런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소형 자동차의 주 구매계층인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역개발채권 등의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2월 말까지 시·도별 조례를 개정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와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할 때 금리인하 요구권도 활성화한다. 그간 금리인하 요구권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무적으로 알리게 된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새해 첫날부터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한다. 개인이 태어난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1월부터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오는 3월부터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2021년 기준 59개)에 대해 '공도(空島)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급수·전력시설, 접안시설,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4월부터는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전자서명을 이용해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율에 따른 주민투표결과의 개표요건을 폐지한다.


침수가 우려되는 취약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하천 수위가 통제기준에 도달할 때 자동으로 도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보방송을 실시하는 침수우려 취약도로에 대한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공중화장실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안전설비(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 설치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되고, 카메라 등 기계장비 설치 여부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점검 활동이 연 2회 실시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해 변화되는 제도를 통해 국민께서 조금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길 기대한다"며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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