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넘긴 변리사 공동대리 법안...산업-과학기술계 '부글부글'

      2023.01.22 08:55   수정 : 2023.02.14 15: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허용 법안이 지난해 13년만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채 결국 해를 넘겼다.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 지식재산(IP) 강국에서는 공동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지식재산 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안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동대리 허용' 법안, 법사위 상정조차 안돼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서 8개월째 한차례도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법률소비자가 원할 경우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가 시작되고 2006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후 국회 회기때마다 법안이 발의됐지만 변호사와 변리사 직역간 '밥그릇 싸움' 논란으로 비춰지면서 '신중한 판단' 등을 이유로 번번이 도입이 무산됐다.

지난해 13년만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변호사 등 법조인이 다수 포진한 법사위에서 법조계의 반발을 우려해 관련 법안 통과를 허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중순 △무자격자 처벌 강화 △허위과장 광고 근절 △공익활동 의무화 △합동사무소 설치 △징계 공무원 자격제한 등 5개 변리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서도 말이 나온다. 공동대리 법안만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리로 비춰진다는 것이다.

이같이 법조계의 반발로 공동대리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다른 '지식재산 5국(IP5)'은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관련 제도를 시행중이다.

지식재산업계 관계자는 "지식재산 분쟁에서 우리나라와 직결되는 일본마저도 도입한지 20년이 넘은 법안이 아직까지도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건 참담한 상황"이라면서 "권역간 이해다툼이 아니라 법률소비자 관점에서 법안의 조속한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변리사법 개정안 법률소비자 관점서 허용해야
무엇보다 법률소비자 입장에서 지식재산의 보호는 물론, 비용과 시간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소송 기간이 10개월이나 단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과학기술·산업계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이미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유관 단체에서는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국내 주요 44개 지식재산(IP) 관련 단체로 이뤄진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대리를 담은 변리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종학 지총 대외협력부회장은 “공동대리는 변호사의 이익도 변리사의 이익도 아닌 법률소비자의 이익과 우리나라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면서 “500만 지식재산인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혁신성장과 문화예술의 발전은 물론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과 국민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식재산업계 관계자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전문가가 함께해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게 되면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면서 "과학기술·산업계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유관 업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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