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전원 PCR검사...단기비자 발급 중단

      2023.01.02 09:19   수정 : 2023.01.02 09: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일부터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다음달 말까지 중국에서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공항 내 검역소 등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마련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한다. 공항 입국 단계에서 확진되면 별도의 임시수용시설에 격리된다.

항공기 탑승 시에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얻은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입국 후 관리에 활용한다.

방역당국은 또한 중국발 입국자에게는 입국 전 검사 결과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오는 5일부터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그러나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발급이 가능하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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