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패러다임 바꿀 '강원특별자치도' 6월 출범

      2023.01.02 12:16   수정 : 2023.01.02 13: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도가 오는 6월11일 0시를 기해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뀐다. 조선 초기인 1395년 강원도 정도(定道) 이후 628년 만이다. 새로운 명칭과 함께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 받는 등 강원도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예고된다.

각종 규제로 희생만 강요받던 강원도가 특례 확보, 규제 혁파를 통해 '신경제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는게 중론이다.

첫 자치분권 선도 모델 부각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법적인 지위를 확보했다. 앞서 출발한 제주, 세종과는 달리 자치분권이 주어지는 첫 사례다. 이들 특별자치도에는 시군이 없지만 강원도에는 자치권이 보장된 18개 시군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18개 시군과 업무 배분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특례 발굴에 나서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23개조에 불과, 각 부처별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200여개 조에 달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19일 이후에는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가 가능해진다. 지원위원회는 각 부처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각 부처 협의와 조정,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특례 발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별자치도 출범 두달 전인 4월에는 강원도가 요구하는 추가 특례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4대 핵심규제 혁파가 관건
강원도가 추가 확보하려는 핵심 특례는 분권 특례와 사업 특례다. 분권 특례는 도내 18개 시군과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 특례 발굴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3개조에 불과하다보니 군사, 산림, 환경, 농업 등 핵심 규제에 대한 사항이 전무한 상태다.

환경 분야 규제완화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고 산림 분야는 산지 중복규제 등 불합리한 산지이용 규제 해소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권 등을 확보하는 것이다.

군사분야는 과도하게 설정된 접경지역의 민간인 출입통제선 북상 권한 확보와 미활용 군용지 활용 권한 이양이 핵심이다. 농업 분야의 규제 완화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부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4대 핵심규제를 혁파해야만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이 주어지고 새로운 백년을 위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강원도가 추구하는 패러다임은 '신경제 국제도시'다. 민선 8기 강원도정의 목표도 '군사와 농업, 환경, 산림 등에 대한 오랜 규제를 풀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기업과 사람이 들어오는 신경제 국제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정했다.

강원도는 그동안 강원도 발전에 발목을 잡아왔던 각종 규제를 혁파하면 원주 반도체 특성화단지 조성, 양양 오색 케이블카 사업, 횡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 권역별 전략산업을 진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접경지역 군납 조달은 지역 우선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관령과 매봉산 산악관광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지만 이름만 바뀌어서는 안된다"라며 "묵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치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정신으로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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