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입국자 전원 PCR검사… 단기비자 발급도 중단

      2023.01.02 16:00   수정 : 2023.01.02 18:14기사원문
정부는 2일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이날부터 고강도 방역대책에 나섰다.

중국으로부터의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운항 항공편의 추가적 증편을 제한했다. 모든 중국 입국자에게 비행기 탑승 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또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홍콩과 마카오를 통한 입국에는 적용되지 않아 추가 조치가 나올 전망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한 총리는 인천공항검역소장에 인천공항의 코로나19 검역대응상황을 보고받고,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인천공항 PCR 검사 현장과 검사 후 대기장소를 점검했다.

방역당국은 중국 항공편이나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받게 했다.
또 중국(홍콩·마카오 제외)에서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때부터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인천공항 별도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해 검역을 강화했다. 또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 입국 전에 코로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정부 조치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는데, 중국 정부가 출입국 방역을 완화한 데 따른 것이다. 상하이 시민 1000만명 이상이 감염됐다는 추정이 나오는 등 중국 내 확진자가 급증하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정부와 방역당국의 중국발 입국에 대한 방역조치 상향 조정에도 현재 중국 본토인의 홍콩과 마카오를 통한 입국은 해당 방역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중국발 코로나19 국내유입 차단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발 입국처럼 고강도로 입국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홍콩과 마카오를 경유해 중국 입국자들이 들어와 국내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위원장은 홍콩과 마카오를 통한 중국발 입국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가능성에 대해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발 입국자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일평균 1100명에 달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 동안 발생한 해외유입 확진자 570명 중 중국발 확진자는 167명에 달해 전체 해외유입 확진자 중에 29.3%가 중국 입국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국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조치를 오는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해 중국발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해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과 입국 후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가장 강력한 방역통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은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고 일본과 대만, 이탈리아는 입국 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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