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못 뽑혔다…전매제한도 3년으로 완화
2023.01.03 18:41
수정 : 2023.01.03 18:41기사원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도 강남3구와 용산을 빼고 전부 풀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윤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업무보고'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3구와 용산은 실수요자 등 대기수요를 감안해 규제지역으로 유지키로 했다"며 "나머지 지역은 최근 시장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부담이 줄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된다.
이번에 규제지역이 해제된 곳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도 해제된다. 분상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제한 강화, 실거주 의무(수도권)가 적용된다. 분상제 해제지역은 서울 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중·광진·서대문구 전역과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일부 지역 등 총 14곳이다. 경기는 과천·하남·광명 일부 지역이 해제됐다. 분상제에서 해제되면서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없어진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김학재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