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公기관 계약직·복지 종사자 등 소외직종 임금 올린다
2023.01.04 12:00
수정 : 2023.01.04 20:54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됐다. 다만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상률은 차등화할 예정이다.
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보다 낮은 기관에 대해선 2.2~2.7%까지 인상률을 차등 적용한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공기업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했다.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 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 없이 0.5%p 추가 인상된다.
또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도 이뤄졌다. 월급식비는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연간 복지포인트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연간 명절휴가비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들 기관도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가 인상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점검·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