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한 주인, 소유권 박탈" 국민 98%가 답했다
2023.01.07 09:00
수정 : 2023.01.07 09: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학대 및 유기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 소유자의 책임감을 높이려면 등록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소조건 제공 않으면 사육 금지해야"
7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인식을 조사한 '2022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 소유자의 돌봄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질병, 상해를 입은 동물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88%,△3.9%p), ‘동물을 짧은 줄에 묶거나 좁은 공간에 가두어 키우는 행위’(86.1%, △3.6%p), ‘폭염, 한파 등에 야외에 방치하는 행위’(85.9%, △4.4%p), ‘뜬장에 사육하는 행위’(84.8%, △1.9%p)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항목 당 평균 증가 비율은 3.48%p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동물에게 적절한 보호・관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동물학대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으며, 동물 소유자의 돌봄 의무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분석할 수 있다.
"유기동물 발생은 책임인식 부족 탓"
유기동물 발생 이유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 인식이 부족해서’(59.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유기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낮아서’(12.7%), ‘쉽게 반려동물을 사고 팔 수 있어서’(10.7%), ‘반려동물 의료비가 비싸서’(9.8%), ‘동물 유기에 대한 단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3.5%), ‘야외에서 길러지는 개들의 관리 소홀로 새끼가 계속 태어나서’ (3.3%), ‘동반 시설 등 반려동물 관련 시설이 부족해서’(1.1%)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1순위인 ‘소유자 책임인식 부족’과 차순위인 ‘처벌 수준 미흡’ 응답 격차가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 부재를 사회적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96.4%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된 동물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제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식표 부착 의무화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95.8%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입양 사전교육 도입 필요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91.7%가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입양 사전교육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98%는 동물학대자의 피학대동물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99%는 동물학대 재발을 막기 위해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제한에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8~11월 2일 전국 17개 시·도지역에 거주하는 20~69세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년 성장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변화하는 시민들의 인식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동물복지 제도 강화를 주문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올해 동물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조사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