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쳤던 중국인, 어떤 처벌 받나.. 지난 판례 보니

      2023.01.06 05:00   수정 : 2023.01.06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인천경찰청은 지난 5일 낮 12시55분께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A씨(41)를 검거했다. 중국 국적인 A씨는 지난 3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같은날 오후 10시7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앞에 정차한 질병관리청의 확진자 운송 버스에서 내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자가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이 2일 만에 붙잡히면서 그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면서 정부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 시 규제를 강화한 직후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인으로서 자가격리 조치에 대해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볼 때 처벌이 감경될 수는 있다.


"잠시 이탈도 벌금형 사례 있어"

중대본이 지난해 2월께부터 재택치료자 및 밀접접촉자 관리 기준을 변경하며 격리자들에 대한 관리를 폐지하면서 구체적인 자가격리 이탈자 수는 파악되지 않는다. 지난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 16일까지의 자가격리 이탈자는 3945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이탈자는 12.9%인 510명에 달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에는 격리 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코로나19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9분간 자가격리지 아파트 앞 화단까지 20m 이탈한 경우에 벌금 300만원, 흡연을 위해 지하1층 주차장에 잠깐 이탈한 경우에 벌금 200만원이 확정 선고된 사례 등 잠시의 이탈도 처벌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자가격리자가 이탈 후 확진된 경우 그에 따른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판례 "외국인인 점 참작"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2020년 국내에서 외국인 최초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일본인 남성 B씨(당시 23세)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B씨는 같은해 4월 2일 한국에 입국한 뒤 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돼 같은달 15일까지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았음에도 같은 달 3일부터 13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 측 변호인은 외국인으로서 통역 없이 자가격리 조치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다. 검찰 또한 외국인으로서 국내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음을 참작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에 붙잡힌 A씨도 자가격리 조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도주했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있다.

B씨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당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단순 유흥 목적으로 한 외출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A씨는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이므로 이 같은 정상 참작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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