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최저임금은 9620원
2023.01.05 18:38
수정 : 2023.01.05 18:38기사원문
■0세 아동 부모급여 월 70만원
5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36개 정부기관 249건의 달라지는 법·제도를 수록했다.
부모급여는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한다. 재산 요건은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에서 165만원, 홑벌이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확대된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다.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2주택자 종부세 중과도 폐지된다. 3주택 이상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되지 않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돼 주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만580원을 받게 된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200만원 상향된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된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산을 산정할 때 적용하던 지역 구분 방식은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한다. 기본재산공제액도 확대해 더 많은 수급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재산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3만5000가구, 의료급여 1만3000가구가 수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망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35만원에서 올해부터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1인가구 기준 58만3400원이던 생계지원금 단가는 62만3300원으로 올라간다. 장애수당의 단가도 올해부터 50% 인상된다.
■낡은 주택도 층간소음 기준 강화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한다. 굴착기·지게차 건설기계도 지원한다. 4등급 경유차량 조기폐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가 줄어든다는 게 기재부의 계산이다.
분쟁·민원이 심각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돼 기존 노후주택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 39㏈, 야간 34㏈로 4㏈씩 강화된다.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소음 기준에 5㏈을 더한 값을, 2025년 1월 1일부터는 2㏈을 더한 값을 적용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해 보험료의 20~50%를 5년간 지원해 왔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
새해 병사 월급은 병장이 100만원으로 올라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 30만원을 적용하면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동원훈련예비군 훈련보상비가 2022년 6만2000원에서 32% 증가한 8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6월 28일부터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폐지하고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을 통일한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일자리도 확대된다. 사회서비스형 1만5000명, 민간형 2만3000개 등 전년 대비 3만8000명이 늘어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의 문턱도 낮아진다. 상반기부터 지원 대상에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이 포함된다. 한도는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의료비 기준은 연간 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로 재산 기준은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