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은 고객 몫일 뿐… 단축 영업에 점심시간도 문닫는 은행

      2023.01.09 18:20   수정 : 2023.01.09 21:02기사원문
은행 영업시간 단축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일부 출장소에서 점심시간 동시 사용 제도를 운영키로 하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대구은행·부산은행 등 지방은행은 이미 소형 점포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이 동참한 것은 처음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년여간 영업시간이 단축된 시중 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5일 군부대 등에 입점해 있으며 전체 직원이 두 명인 소형 출장소 9곳에 한정해 중식 시간 동시 사용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은행 창구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노사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던 것이 이번에 통과된 것이다. 금융권 노동조합은 앞서 임단협 때마다 이 같은 카드를 내밀었다. 교대로 점심시간을 사용하는 기존 방식이 은행원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불완전 판매 위험을 높인다는 주장이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직원의 휴게시간 보장의 취지였다"며 "이번 조치는 그보다 안전상 우려 등을 더 고려한 결과"라고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방침이 적용되는 지점은 주로 관공서나 군부대 내 위치한 점포로 총 9곳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2명이 근무해서 교대 근무를 했을 때 보안·안전상 우려가 있는 곳이면서 일반 고객이 없어서 피해를 보지 않을 곳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기서 중식 시간 동시 사용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른 영업점에서도 같은 방침이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타 영업점으로 확대 운영도 전혀 논의된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은행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키로 합의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은행 영업점 직원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난해 4월 해제된 이후 은행권 단축 영업도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당초 영업시간 단축 조건 중 하나였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지침'이 해제되지 않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혼란이 지속되자 지난 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정상화하는 가운데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은행권에 대한 국민 정서와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 노사는 운영 시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TF는 앞서 지난주 출범키로 했다가 일정이 미뤄졌다.
이르면 이번 주 중에 TF가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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