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제주 진보당·농민단체 등 3명 국보법 위반 조사

      2023.01.09 19:20   수정 : 2023.01.09 19: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과 경찰로부터 지난해 말 압수수색을 받은 제주지역 진보정당과 농민단체 소속 인사 3명이 북한 지령에 따라 반정부와 이적 활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제주지역 모 진보정당 전직 간부 A씨와 현직 간부 B씨, 농민단체 간부 C씨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와 8조(회합·통신 등)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7월 29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작원으로부터 제주에 지하조직을 만들라는 지령을 받고 사흘간 공작원에게 조직 설립 및 운영 방안, 통신 교육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B씨와 C씨를 포섭해 지하 조직 'ㅎㄱㅎ'를 조직하고 북으로부터 받은 반정부 투쟁, 한미군사 훈련중단 등의 지령을 받아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달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A씨 등 3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물에 포함된 문건에는 이들이 구성한 지하 조직 이름이 'ㅎㄱㅎ'로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북한 지령문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정원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난 사실 자체가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에 해당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휴대전화 등 다른 압수물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현재 분석 중으로 결과에 따라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지난해 말 제주 진보인사를 포함해 서울, 경남, 전북 진보인사 등을 대상으로 '민중자주통일전위'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 중이다.

한편 국정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단체들은 이에 대해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사건 조작'이라고 규정하며 규탄에 나섰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빠진 정국을 돌파하려는 수단으로 케케묵은 간첩단 사건을 공개하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투사건으로 안보공백의 책임이 불거지는 정부가 간첩단 사건을 조작해 보수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 심사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양 시기에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해 국가보안법과 국정원 존재 이유를 부각시키고 있다"며 "정권의 위기를 국가보안법과 공안탄압으로 결코 모면할 수 없다.
대책위는 정부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며,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에 더욱 힘차게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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