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통어시장서 수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 지급

      2023.01.10 09:41   수정 : 2023.01.10 09: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14∼21일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등 2곳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30%, 1인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돼 약 5만6000여명의 시민들이 상품권 혜택을 받았다.



행사기간 중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은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구매금액에 따라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 △5만1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1만7000원 이상~3만4000원 미만 5000원을 각각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행사기간 내 1회만 가능하고 지난 행사(설, 추석, 김장철)에 상품권을 지급받았어도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상품권 지급규모는 총 2억2천만 원(각 시장당 1억1000만원)으로 선착순 지급된다. 다만 행사 기간 내라도 상품권이 전량 소진 될 경우 행사가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침체된 국내산 수산물 소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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