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으로 거동 불편한 60대 모친 30kg 되도록 방치한 아들...2심서 집행유예
2023.01.11 05:08
수정 : 2023.01.11 10:47기사원문
1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정재오)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모친 B씨(60)는 뇌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누워만 있는 상태였지만 A씨는 지난 2020년 5월 7일부터 1년간 B씨를 거의 매일 집에 혼자 놔두고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옷에 용변을 볼 수밖에 없었음에도 씻겨주지 않았고 지난해 6월 한 달여 동안은 B씨에게 끼니를 제대로 주지 않고 우유만 줘 B씨의 체중이 30㎏ 상당으로 야위게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영양실조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직계 존속에 대한 유기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주말에도 직장에 출근하면서 홀로 부양을 맡아온 점과 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하는 등 대책을 세우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A씨가) 피해자를 모시고 7년 동안 동거해왔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기 위해 노력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