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소리에 놀란 할머니 넘어져 골절… 누구의 잘못?
2023.01.11 04:26
수정 : 2023.01.11 09:33기사원문
지난 6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빵한 저희 어머니, 억울해하며 꿈에서도 나온다고 잠을 설치십니다. 저희 책임이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5시께 전북 완주의 한 시골마을에서 일어났다.
운전자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 한 할머니가 골목길에서 보행기를 끌고 걸어가는 걸 봤다. 운전자는 거리를 빠르게 좁혀가다 이 할머니와 가까워졌을 때 할머니가 옆으로 비켜주길 바라며 가볍게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이 경적 소리에 놀란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의 아들 A씨는 "저희도 자세히 보려고 느린 화면으로 봤더니 할머니가 방향을 틀려다가 보행기 바퀴가 말을 안 들어서 넘어지신 것 같다"며 "저희에게 과실이 있냐. 있다면 어느 정도냐"라고 물었다.
이어 A씨는 "듣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경적을 크게 울린 것도, 길게 누른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하다. 할머니는 넘어지셔서 고관절 골절상을 입고 수술하셨다고 하는데 어르신들의 고관절 골절은 위험하다고 들었다. 차로 친 것도 아니고 엄마는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죄인이 됐다'며 억울해하고 잠도 설친다"며 속상한 심경을 밝혔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참 어렵다"며 "창문을 열고 말씀을 드렸거나 천천히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수 있다. 그렇다고 가볍게 경적을 울린 걸로 과연 책임을 져야 할까"라고 판단을 유보했다.
함께 영상을 본 방송인 럭키와 기욤도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할머니와 운전자를 안타까워했다. 다만 기욤은 "운전자의 비매너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방송 시청자 투표에서는 86%의 시청자가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고, 14%의 시청자는 '책임이 없다'에 투표했다.
한편 지난해 4월 2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둬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멈춰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