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저축銀, ‘서류조작’해 사업자 주담대 1.2조원 부당취급”
2023.01.11 15:20
수정 : 2023.01.11 20: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서류조작 등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저축은행 5곳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11일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부당취급은 차주가 대출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다. 이어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잔액은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지난 2019년 말(5조7000억원)보다 8조원(140.4%) 증가한 1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은행에서 가계대출 4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후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출 모집법인을 통해 사업자 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대출 모집법인은 A씨의 개인정보, 대출요청 금액을 저축은행에 통보했다. 저축은행은 A씨의 사업자대출 취급을 위해서는 선순위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출 모집법인은 A씨의 선순위 가계대출(4억원)을 일시 상환했다. 사업자 대출로 8억원을 받은 A씨는 당일 대출 모집법인에 가계대출 상환금 4억원과 작업대출 수수료를 송금했다. 이후 대출 모집법인은 A씨가 마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8억원어치 구매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다. 저축은행은 실질적인 내용 확인 없이 자금용도 확인을 종료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용도 외 유용 사후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등 사후 점검 절차도 확대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