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논의 시작… 4월 처리는 '글쎄'

      2023.01.11 18:24   수정 : 2023.01.11 18:24기사원문
여야가 11일 머리를 맞대고 총선 룰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론이 점차 탄력을 받고 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들이 소선거구제에서 당선된 만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선거구제 개편에 흔쾌히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가오는 (내년 4월 21대)총선을 진영 정치, 팬덤 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3월내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이후 '헌법개정절차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현 대통령중심제의 폐단을 극복하는 정치개혁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정치관계법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13건을 상정, 각 안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을 듣고 병합 심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해진 소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4월 10일까지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 위원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정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21대 국회 책무고, 역사적 사명이라는 자각이 국회 내부 뿐 아니라 각계에 확산되고 있다"며 "소위는 중차대한 과제를 끌어안고, 실질적인 제도로서 의견을 녹여내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책임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법률안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등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는 득표율와 의석점유율 사이의 비례성·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해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회에는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4~5명으로 늘리는 안, '4명 이상 9명 이하'로 늘리는 안, 현행대로 지역구 의원 정수를 유지 혹은 축소하는 안 등이 발의돼 있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다수대표제 폐지 및 개방형명부식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도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정개특위에 따르면, 여야는 현행 선거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지난 총선때 편법으로 진행된 원내 1,2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가 무력화된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여야가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과도한 사표 발생, 불투명한 비례대표 순번 결정 등 부정적 요인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보완책을 만들자는 데 합의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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