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1000% 기업도 R&D 참여"…중기부, R&D 제도혁신 추진

      2023.01.12 11:23   수정 : 2023.01.12 11: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기회를 확대하고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과제수행을 돕기 위해 R&D 모든 단계에서의 제도혁신을 추진한다.

12일 중기부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분야별 우수 중소기업 및 R&D 전문가들과 중소기업 R&D 성과 혁신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중소기업이 도전·자율적 연구활동을 통해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청→선정→수행→종료’ 등 R&D 전 단계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역량있는 기업의 R&D 도전 기회 확대’, ‘자율·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 활동 책임성 강화’가 주요 골자다.

우선 중기부는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R&D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 이를 위해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함에도 충분한 역량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한다. 사업계획서는 연구개발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선행 R&D의 실적과 성과 중심으로 기입하도록 해 작성 분량을 대폭 축소한다.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도 보장한다.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의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술적·경제적 환경이 변화돼 특정 과제의 계속 수행에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제재 없이 중단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한다.

또한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다만, 정부가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만큼 기업은 정산 단계 시 연구비 사용처, 내역, 과제수행 관련성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

부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R&D 책임성도 강화한다.
특히 인건비 유용 또는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과제 평가 시 강도 높게 반영하고, 부정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대표자와 연구책임자의 추적 관리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한다.

R&D 완료 후 과제 평가 시 적용되는 ‘우수’ 과제 선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가 인센티브 부여하는 반면 사소한 부주의나 불가피한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과제 중단은 제재에서 삭제하는 등 제재조치는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혁신 방안은 파격적 제도 개편으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제도 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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