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번진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인정 여부 쟁점될 듯

      2023.01.12 14:44   수정 : 2023.01.12 15: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시위'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총 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전장연이 벌인 75차례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이다.



논란의 핵심은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행위가 집회 및 시위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로 보인다. 해당 행위가 시위가 아닌 장애인의 지하철 탑승으로 해석할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처럼 철도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시설에서 폭언과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거나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는 등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며(48조) 이를 어길 경우 퇴거(50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반면 전장연의 행위가 시위로 인정된다면 지하철 지연 행위라도 집시법 등에 의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장애인 시위도 법 테두리 내에서"
12일 서울경찰청이 제공하는 집시표에 따르면 전장연은 지난 3일 이뤄진 지하철 승하차 시위의 장소를 사실과 다르게 경찰에 신고했다. 실제 시위는 서울 용산구 서울지하철 4호선 일대 실내에서 이뤄졌지만, 집시표상 장소는 삼각지역 인근 실외 주차장이다.

전장연이 시위장소를 달리 신고한 이유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있다. 집시법에서는 옥외 집회·시위의 경우, 사전 신고를 요구하고 신고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옥내 집회·시위의 경우, 신고 규정 자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행위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인정되는 시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철도안전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한규 변호사는 "모든 시위가 대한민국에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장연 역시 법이 허용하는 법 위에서 시위해야 한다"며 "시위가 실내라는 좁은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동의 안전에 취약한 장소란 특수성이 있다. 고성방가라는 측면을 강조하기보단 시민의 안전 보장 측면에서는 법으로써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현식 변호사는 "전장연이 이동권을 제한받는 장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특정한 목적성이 있다고 본다면 전장연의 시위를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철도안전법상의 48조의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실제 전장연에 대한 서울지하철 이용객의 불만은 크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장연의 승하차 시위로 인해 총 69차례의 열차 지연이 있었고 이로 인해 들어온 민원 건수는 8012건이다.

■"철도안전법, 장애인 탑승 제한 근거 안 돼"
전장연의 행위가 철도안전법의 위반일 수 있지만 집회 및 시위로 볼 측면이 있는 만큼 보장 받을 부분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성훈 변호사는 "(옥외) 시위가 집시법으로 제약되는 경우도 있지만, 집시법에 따라 신고를 마친 시위라면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철도안전법을 내세워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한규 변호사는 "시위라는 행동 자체가 소음과 이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탑승시간이 늦다는 것을 출입문의 개폐 방해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공사와 서울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잡아서 시위를 막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원칙적으로 장애인이 열차에 탑승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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