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음료수에 화학물질 넣어 살해한 딸 "사망보험금 노린 건 아냐"
2023.01.13 05:06
수정 : 2023.01.13 09:19기사원문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대출로 인한 채무를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공판 검사는 "A씨는 채무 해결 방법을 찾던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다"며 "피해자에게 채무가 발각돼 다투고 질책을 당하자 압박감과 원망을 느끼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질책한 게 주된 원인"이라며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 받은 보험금을 피고인이 어머니 통장에서 빼서 쓴 사실은 있지만 사망 후 보험금을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다"며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60대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음료수에 탄 뒤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닷새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아들에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체내에 남아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했다.
검찰은 A씨가 송치된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A씨가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려 먹여 살해하려 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A씨는 살인미수 범행 후 겁을 먹고 119에 직접 신고했으며, B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숨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가 오자 자신이 직접 답하는 등 한동안 범행 사실을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