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깜깜이 공사비 증액' 갈등 피해 막는다
2023.01.14 05:00
수정 : 2023.01.14 05:00기사원문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둔촌주공과 마포 공덕1구역 등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간 커다란 견해 차로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며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둔촌주공의 경우 조합과 시공단이 공사비 증액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무려 반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를 두고 피해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9년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 후 지난 7월까지 진행된 54건의 검증사례에서 최초 시공사가 요구한 공사비 증액 규모는 총 4조6814억7400만원이었지만,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도출된 증액 공사비 적정액은 총 3조4887억2900만원으로 격차는 1조2000여억원에 달했다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공사비 증액의 경우 재건축 등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필수조건인 만큼 적정한 선에서 이뤄져야 하나 시공사와 조합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선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도출된 검증 결과를 조합 총회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으며, 공사비 증액계약시, 조합총회 의결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 조합과 시공사간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빈발하고 있는 시공사, 조합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견해 차이로 시공사와 조합 간에 갈등이 발생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검증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상호간의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